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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충열 댓글 2건 조회 1,700회 작성일 21-08-23 11:18본문
서울시 조례 중 일조 부분 입니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6배 이상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 이상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.25배 이상
0.6배 , 0.25배에 대한 메뉴(?)추가 가능할까요?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6배 이상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 이상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.25배 이상
0.6배 , 0.25배에 대한 메뉴(?)추가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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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이자더님의 댓글
이자더 작성일
네. 그럼요.. 당연히 가능합니다.
조만간 수정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
조언 감사드립니다.
이자더님의 댓글
이자더 작성일
제가 잊고 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
v4.61 에 반영한 버전을 올려 드립니다.
../xicad/Lisp 폴더에 덮어 씌우시면 되세요.